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상도례 조항 수정: 기존의 형법에서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했으나, 이제 일부 예외를 두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였습니다.
2. 특정 친족 범위 설정: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그리고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기타 친족의 재산범죄: 이외의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4. 심신장애인 예외 조항: 심신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심신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친족 간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형사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