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예외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내부 규칙에 따라 임의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피의자의 인권 보호: 이 법안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