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증거위조의 의미가 증거의 위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증거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법안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증거위조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증거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