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업무방해죄를 삭제하고, 대신 업무의 방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현행법상 업무방해죄에서 사용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들을 제한하여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줄입니다.
3. 국가 사무인 공무를 방해한 죄의 형벌과 민간 사무를 방해한 죄의 형벌을 조정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업무방해죄를 삭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업무의 방해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들을 제한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법률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사무인과 민간 사무인에 대한 형벌을 조정하여 형벌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법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