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업무방해죄 신설:
- 기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더해, 제314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업무방해죄'를 추가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 가중처벌의 필요성:
- 최근, 단체가 음식점 등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런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폭력행위처벌법은 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합니다.
3. 형벌의 비례성 유지:
- 새로운 '특수업무방해죄'는 형의 상한을 기존 업무방해죄보다 높게 설정하여 가중처벌하지만, 폭력행위처벌법보다 경하게 처벌함으로써 형벌의 비례성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단체에 의한 조직적 업무방해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평온을 지키고, 기존 법규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