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 하한 신설(형법 제156조 개정): 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인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때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2. 가벼운 양형 관행 시정: 현재 무고죄는 집행유예가 약 84%, 실형의 경우도 약 96%가 2년 이하로 선고되는 등 처벌이 전반적으로 가볍습니다. 하한 도입으로 이러한 경향을 바로잡아, 무고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피무고자 보호와 사법 신뢰 제고: 무고는 수사력 낭비와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소형 도입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국가의 사법 기능과 징계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4. 무고 범죄 억제 및 예방 효과: 실형 가능성과 형의 무게가 커짐에 따라 잠재적 가해자에게 명확한 경고가 되어 무고 범죄를 억제합니다.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예방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무고죄의 처벌 하한을 명확히 하여 범죄 억제와 피무고자 보호, 그리고 사법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