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욱일기의 정의와 처리: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비롯한 유사한 상징물의 국내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제작, 유통 및 유포 금지: 욱일기 또는 유사 상징물을 제작, 유통,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강력한 처벌: 새로운 형법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적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국내에서 사용되어 국민에게 불쾌함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