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 확대: 기존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해 수단의 범위를 더욱 넓혀 다양한 매체를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형량 상향: 출판물 등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형량이 기존보다 높아져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자명예훼손죄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사자명예훼손죄는 기존에 유가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유가족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예훼손 범죄의 억제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