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확장하였습니다.
2. 이제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새로이 포함된 대상에 대한 간첩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