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국의 정의 확장: 기존 법에서는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해 했을 경우로 한정했으나, 이제는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간첩 행위의 범위 확대: 간첩 행위의 대상이 '군사상의 기밀'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그 범위가 국가기밀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익 손실 방지로 확대되었습니다.
3. 처벌 강화: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맞추어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외적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