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 금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처벌규정 신설:
-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욱일기 사용 규제:
- 욱일기 등의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방지하여 헌법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