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오선동죄 신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 내에 증오선동죄(제116조의4)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개인의 명예만을 보호하여 특정 집단을 향한 증오표현을 막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 [처벌 대상 및 행위 규정]: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단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집단을 향해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3.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증오선동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혐오 표현이 실질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와 선동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