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운 경우, 또는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2. 국제정세 변화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적대관계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외국 정보기관이나 기업에 의한 기술유출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산업안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넓혀 국가기밀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