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협박죄 신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공장소에서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2.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국민 보호: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을 통해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처벌 공백을 메우고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