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및 관련 조항 정비: 현행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연동된 출판물 등에 의한 가중규정(제309조)과 공익성 위법성 조각(제310조)을 함께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표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쟁 해결은 민사적 구제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2. 모욕죄 폐지: 형법 제311조를 삭제하여 모욕 표현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욕으로 인한 피해는 가처분·손해배상 등 민사적 절차로 다루도록 체계를 바꿉니다.
3. 명예 관련 범죄의 친고죄화: 명예에 관한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제312조)합니다. 이를 통해 제3자의 남발적 고발과 정치·사회적 악용을 줄입니다.
4.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및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진실·허위를 불문하고 표현을 형사처벌하던 구조를 축소하여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풍자·패러디 등 다양한 표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유엔 권고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하고, 과도한 위축효과를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남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형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