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욱일기를 포함한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벌칙 조항 신설: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역사 인식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