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는 것을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확대해 처벌하고자 합니다.
2. 국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적국 개념이 애매해진 상황에서 국가 기밀을 다른 국가에 넘기는 모든 간첩 행위를 다루고자 합니다.
3.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는 '적국'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외국을 위한 간첩 활동도 포함하여 강화된 보안 및 처벌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밀의 유출을 더욱 철저히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