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조정:
- 기존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이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2.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12세 이상인 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3.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가벼운 처분을 피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소년들의 범죄 저연령화 및 잔혹화 현상에 대응하여, 기존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재범을 줄이며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