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왜곡죄 도입: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법리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정의 실현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합니다.
2. 처벌의 필요성 부각: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사법 신뢰와 법치 원칙 강화: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의 신설을 통해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