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의 본질적인 문제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인 경우"로 변경하고, 성적 침해의 죄로 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장 제목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강간과 추행에 대한 형벌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하려 합니다.
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계ㆍ위력을 추가하고 관련 법 제303조와 제297조 및 제298조를 통합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