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진이나 영상을 가족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법은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만 처벌하는데, 이 개정안은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3. 개정안은 새로운 법조항(제308조의2)을 신설하여 사망자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린 사람에게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사망자의 가족이 겪는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가 사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유족의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