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저항력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처벌이 일반 살인과 같게 되어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비속살해의 경우 저항력이 없는 아동의 피해 정도가 존속살해와 비슷하므로 처벌도 일반 살인과 같게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3. 제250조를 개정하여 저항력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한 사람은 존속살해와 동일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력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을 살해한 사람에게도 적절한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