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의 성립 요건 명확화: 배임죄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정의하여, 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손해발생의 기준 변경: 배임죄의 성립 조건 중 하나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수정하여, 배임죄가 침해범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3. 형사법적 개입의 제한: 기업 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서의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과도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자 등이 불필요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