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가족 간 재산범죄, 특히 직계혈족 및 동거 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향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2. 하지만,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범죄가 늘어났고 기존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바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공백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변화된 가족 형태에 맞는 합리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