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합니다.
2. 현재 형법에서는 만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만 12세로 낮추어 소년에 대한 처벌 책임을 더 강화합니다.
3. 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범죄 행위가 저연령화ㆍ흉폭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안은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년에 대한 처벌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