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의 처벌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사용 시 처벌 강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집단적인 위협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3.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강화: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생명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공무원의 안전과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