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에 대한 형벌 면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제328조, 제344조, 제365조를 삭제하고, 제354조 및 제361조를 수정하여 친족에 대한 범죄에 대해 법적 제한을 없앱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에 대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친족간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기존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정당성이 의문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