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공무원, 특히 검사와 군검사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던 것을 보완하여,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최근 발생한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하여 군검사의 직무수행을 부적절하게 방해한 사례에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나온 점을 문제로 인식함.
3.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재판, 검찰, 경찰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형법 신설 제137조의2)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정의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공무원이 그들의 직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법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법 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