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28조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삭제됩니다.
2. 이 규정의 삭제는 법적 안정성을 신속히 도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3.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을 예정이던 해당 조항을 앞당겨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 현대 사회에서 가족 및 친족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