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지금의 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부당한 힘을 행사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직권이 있는 상황에서만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모든 부당한 행위를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 법률개정의 내용: 개정안은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보다 넓게 규제함으로써,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법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