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청탁의 정의 확장: 기존 법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청탁에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시켜, 직무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뇌물 제공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지자체와 부정청탁의 문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뇌물을 제공받는 제3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가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할 때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법 개정 내용: 이 개정안은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주민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