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속살해죄 신설: 생각하기 어려운 일로 그간 통상의 살인죄와 같이 다뤄졌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를 따로 분류하여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는 것. 즉,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범죄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2. 가중처벌 규정: 현재 존속살해죄(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에 해당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규정처럼,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비속살해)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무거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경각심 유발 및 예방 목적: 이 법안의 도입으로,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처럼 다루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어린 자녀를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유사한 범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