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기물 파손 행위를 하면 '소요죄'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 기준이 199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의 대규모 소요 사태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지만,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소요죄를 예방하거나 막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그래서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이고 강화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질서를 중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히 지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