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장소 내 무분별한 소란행위 제재]: 일부 인터넷 방송인(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과도한 소음, 음주, 자극적 언행을 막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혐오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기존 처벌 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소액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적인 행위를 막기에는 억제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형법상 독립된 처벌 조항 신설]: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를 엄중히 다루기 위해 형법 제116조의4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형법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반복되는 상습적 소란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