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요건의 정비: 현행 제138조가 요구하던 ‘재판·심의 방해 또는 위협의 목적’과 무관하게, 재판 중인 법정 또는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의 모욕·소동은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즉 해당 공간과 시간에서는 ‘목적범’이 아닌 행위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합니다.
2. 적용 범위의 명확화: 처벌 특례는 장소를 ‘법정 안’과 ‘국회회의장 안’으로 한정하고, 시점을 재판·회의가 실제로 진행 중인 때로 특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소(부근 포함)·시간 요건이 불명확해 생기던 논란을 줄입니다.
3. 입증 부담 완화로 인한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방해·위협의 목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실효성이 낮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황에서는 목적 입증 없이도 처벌 가능해져 사법·의회 질서 위반에 대한 대응이 신속·확실해집니다.
4. 법정·국회 질서와 권위 보호의 강화: 재판과 회의의 집중과 존엄을 해치는 모욕·소동 행위를 보다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 진행의 안정성과 권위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재판과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무질서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의 목적 입증 부담을 덜어 실효적 보호를 확보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