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합니다.
2.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피임과 성적 권리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3. 불가피한 임신 중단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뢰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 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임신 중단을 음성화하지 않고, 여성 건강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제한을 없애고, 피임과 성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불가피한 임신 중단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