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태죄 처벌 기준의 시점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에만 낙태를 처벌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 자기낙태 및 촉탁·승낙 낙태의 범위 한정: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낙태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을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초기 임신 기간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의료인 관련 낙태 및 부동의 낙태 규정 정비: 의사 등 전문 인력이 행하는 낙태죄와 임신한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낙태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인 임신 10주를 적용하여 법적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4. 낙태 강요 및 유인·권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여성의 임신 유지 또는 종료에 관한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 낙태를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태아의 생명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