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합니다.
2.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여 형법의 공평성을 제고합니다.
3.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액 벌금 미납자들의 노역장 유치기간 악용 문제를 해결하고, 벌금액에 대한 유치기간을 더 공정하게 조정하여 국민들이 형벌체계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기존 부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