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취중 또는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 이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 영향하에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3. 새롭게 형법에 '안 제251조의2'를 신설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법안의 효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결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