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어 형의 감경을 받아왔는데, 이를 제한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안 제10조제3항).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나 마약으로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의 적용을 통일시키고 법의 원칙에 따라 형의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법의 적용이 공정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