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를 손괴 또는 훼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회 사무관련 시설, 설비, 장비를 손괴 또는 훼손하려고 계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재물손괴 및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예비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