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형 면제가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변경된 내용: 법률 개정안은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다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족 관계의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