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수사 현실에서는 폭행이나 가혹행위 대신 협박, 폭언, 회유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폭행, 가혹행위 외에도 협박, 부당한 이익 제공, 유혹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남용 등을 처벌하도록 명시해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