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등 낙태죄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변경하여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낙태를 배제하고 동의낙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합니다.
2.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현실화하고, 상담을 거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제한 없이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며,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기간은 10주로 제한합니다.
3. 낙태를 권고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들여,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범위를 정하고, 낙태의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현실적인 허용요건과 절차를 정비하며, 낙태를 권고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확하고 합리적인 낙태 정책의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