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법의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자 합니다.
2. 매체의 발달로 인해 미성년자도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기에 애매한 경우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조정하고, 범죄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성숙도를 고려해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