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돕는 행위만 처벌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적국' 대신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돕는 행위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또한, 군사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행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을 위한 모든 간첩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