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지 행위를 비범죄화합니다. 임신 중지는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합니다.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을 존중합니다.
3. 제27장 '낙태의 죄'의 제269조(낙태)와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임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성은 자신의 생활 상황과 가치관을 고려하여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