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법에서는 자유형을 구치기간 동안 징역과 정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합니다. 또한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여 자유형과 복무형을 별도로 설정합니다.
2. 구류형과 벌금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류형을 벌금형보다 경하게 하고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은 형평성 문제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서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제외하고 벌금형의 형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유형과 벌금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형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법의 집행 효과를 개선하고 범인의 처우를 더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