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결정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해당됩니다.
2. 검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 역시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리고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법왜곡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