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이행하고자, 국내 법률을 현재 협약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의 법률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